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2. 반기신청
1) 상반기분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2) 하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므로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일
심사 및 지급일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이용: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자녀 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1. 신청 제외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지원 내용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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